2019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행정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 12조는 분해된&"5개 어셈블리& quot; 수명이 다한 자동차가 재생산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으며 재생산 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재생산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초안을 발표하여 자동차 부품 기업이 핵심 부품의 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 기술과 크기 회복과 같은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2020년 2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재생산 관리 조치가 더욱 수정 및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또한 오랫동안 양조해 온 부품 재제조 정책과 조치가 가속화되어 업계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하이 폭스바겐, 캐터필러, 벤츠 등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 공정에는 세정 기술, 표면 전처리 기술, 고속 아크 용사 기술, 고효율 초음속 플라즈마 용사 기술, 초음속 화염 용사 기술, 금속 표면 쇼트 피닝 강화 등 자동차 부품의 여러 표면 처리 공정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자동차 부품 재제조 분야는 블루오션이 되어 자동차 부품 표면 처리 산업에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